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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3.11 2020가단132449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유한 회사 C 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차 전 8512 양 수금 청구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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