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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09.08 2020고단3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1. 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6. 22:10경 대구 동구 B병원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신대구부산고속도로 밀양톨게이트 앞 노상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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