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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3542 | 양도 | 1997-01-17
[사건번호]

국심1996서3542 (1997.1.1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토지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공공용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만 전액감면하고 그 감면세액을 방위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환지 등의 정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OO동 OOOOOO외 7필지 전, 답 3,563㎡(별지 내역참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10.30 도로부지용으로 인천광역시장에게 양도(협의수용)하고, 8년이상 자경농지로 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양도소득세는 공공용지의 양도로 전액감면하고 그 감면세액상당액인 138,253,927원을 방위세과세표준으로 하여 96.5.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분 방위세 49,771,4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1 심사청구를 거쳐 96.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약 22여년간 자경하고 양도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전시한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되나,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는 도시계획법 제17조에 의한 용도지역중 주거지역으로 편입(일부토지는 68.10.19 건설부고시 제1915호로, 일부토지는 86.9.24 건설부 고시 제427호로 고시됨)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토지이므로 처분청이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쟁점토지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가 아니라 하여 전시한 방위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93.12.31 삭제되기 전의 것)에는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는『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제1항에 규정하는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환지처분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경작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1.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

2. (생략)』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68.10.19(건설부고시 제1915호)과 86.9.24(건설부고시 제427호)에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용도지역중 주거지역으로 지정고시되었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2) 전시한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농지는 8년 이상 자경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했는지 여부를 가릴 것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공공용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만 전액감면하고 그 감면세액을 방위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쟁점토지내역

연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1

인천광역시 연수구 OO동

149

1,283

2

152-3

863

3

84-3

1,228

4

84-1

16

5

85-4

90

6

93-1

2

7

152-5

80

8

152-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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