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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인의 87~89년도귀속 소득금액을 실지조사벙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추계조사결정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0871 | 소득 | 1991-08-10
[사건번호]

국심1991서0871 (1991.08.10)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87과세년도의 경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여짐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따른결정]

국심1993부0796

[주 문]

1. 도봉세무서장이 90.11.1 청구인에게 한 87년도귀속 종

합소득세 75,116,150원 및 동 방위세 15,050,720원의 부과처분

은 총수입금액 294,677,952원중 근로소득등 수입금액분

28,052,320원을 제외한 나머지 266,625,632원(OO의원 및 OO

의원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분)에 대하여는 그 소득금

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추계조사 결정하여 그 과

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O 번지에 주소를 두고 의료업(OO의원, OO의원)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87년도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는 총수입금액 145,628,710원, 소득금액 △555,075원으로 하여 실지조사결정방법으로 신고하였고, 88년도에는 총수입금액 263,595,750원, 소득금액 21,428,061원으로하여 서면신고하였고, 89년도에는 총수입금액 345,493,110원, 소득금액 36,329,565원으로 하여 서면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은 이 건 청구인이 신고한 총수입금액중 311,148,702원(87년도 120,996,922원, 88년도 45,282,900원, 89년도 144,868,880원)상당액을 누락시켜 신고한 사실을 발견하고, 동 누락된 수입금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90.11.1 청구인에게 87년도귀속 종합소득세 75,116,150원 및 동 방위세 15,050,720원, 88년도귀속 종합소득세 25,780,760원 및 동 방위세 5,041,800원, 89년도귀속 종합소득세 83,112,640원 및 동 방위세 16,538,480원을 각각 추가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90.12.29 심사청구를 거쳐 91.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이 건 87~89년도의 3개년도중 수입금액 311,148,702원 상당액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동 금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고, 누락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전혀 감안하지 아니하고 과세하였는 바, 필요경비 부분도 당초 기장신고금액에 비하면 실지로는 상당금액이 누락된 것이 사실이고 청구인이 당초 기장신고한 수입금액을 이 건 누락수입금액을 감안한 총수입 금액과비교하여 볼 때, 그 기장율이 87년도에 54.6%, 88년도에 85.3%, 89년도에 70.4%에 불과한 점으로 미루어 보면, 이 건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소득금액결정은 추계조사 결정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누락된 수입금액 311,148,702원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87년귀속 수도광열비등 6,562,237원과 88년귀속 6,467,44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서류의 제시도 없이 이 건 조사후 추가적으로 제시한 간이세금계산서 및 영수증만으로는 청구인이 실지지급한 신빙성 있는 경비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며,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이 건의 경우 소득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음을 볼 때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87~89년도귀속 소득금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추계조사결정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와 청구인 주장을 보면, 청구인이 87~89년도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3개년도중 수입금액 311,148,702원 상당액을 누락시켜 신고한 사실이 밝혀져 처분청은 동 누락금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등을 추가고지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소득세과세표준금액 및 세액결정결의서등 관계서류에 의해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초 기장신고한 수입금액과 이 건 누락한 수입금액을 감안하여 계산한 총수입금액에 대비하여 볼 때 그 기장율이 각년도별로 54.6~85.3%에 불과하므로, 이 건 소득금액은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관련 법령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118조(실지조사결정) 제1항에서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도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그 신고서류의 내용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제1항의 비치·기장된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법 제120조(추계조사결정) 제1항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69조(추계조사결정) 제1항에서 『법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사유”라함은 다음 각호에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2.~3.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건 소득금액결정방법에 대한 당부를 본다.

당초 이 건 수입금액을 누락시켜 신고한 것으로 밝혀진 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수입금액과 청구인 사업장의 수입금액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의료보험단체등으로부터 조사확인된 의료보험(일반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동차보험)의 수입금액을 비교한 바, 87년도에 120,996,922원, 88년도에 45,282,900원, 89년도에 144,868,880원을 각각 누락시켜 신고한 것임이 서울지방국세청의 이 건 관련 조사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수입금액의 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도 누락되었다는 거증으로 복리후생비, 소모품비등의 일부금액을 예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예시하고 있는 그 필요경비가 진실된 필요경비이며, 당초에 신고한 필요경비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당초에 신고한 필요경비의 구체적인 장부 및 증빙서류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인지의 여부가 밝혀지지 아니하여 당초에 신고한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 추가로 더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당초 신고한 수입금액의 기장율이 낮고 수입금액의 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누락분도 각 년도별로 상당금액이 있음을 이유로 이 건 전부 추계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보여진다.

다만, 87과세년도의 경우에는 누락한 수입금액이 120,996,922원이나 되어 당초신고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그 기장율을 계산하여 보면 5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이 건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거로 한 장부 및 증빙서류의 기재내용에 대한 정확성과 신빙성은 현저히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처분청이 실지조사결정에 의하여 확정한 87년귀속 소득금액은 120,441,847원으로서 소득율이 45.1%로 나타나고 있어 업종별(의원)소득표준율(15.8%; 자동차보험기준)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청구인의 88 및 89과세년도에 청구인이 실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필요경비를 전혀 반영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소득율을 보면 88년도에 21.9%이고 89년도에는 36.9%인데 비하여 87년도 경우는 이보다 훨씬 높은 45.1%에 이르고 있는 바, 87과세년도에만 특별히 다른 과세년도에 비하여 총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금액의 비율이 높을 하등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87과세년도의 경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하다면 이 건 87년도귀속 소득금액의 경우는 추계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주장이 이유있다 할 것이고, 88년 및 89년귀속 소득금액의 경우는 실지조사결정한 당초처분이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여져 이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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