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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14 2018노2379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화물차량의 소유자로서 J의 요청에 따라 폐기물을 운송하였을 뿐,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폐기물 관리법위반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여부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항목에 그 주장과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여부 피고인은 화물차량의 소유자로서 폐기물을 운반하였는데, 폐기물 배출업자나 처리업자보다는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폐기물을 친 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폐기물 관리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여 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이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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