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화물차량의 소유자로서 J의 요청에 따라 폐기물을 운송하였을 뿐,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폐기물 관리법위반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여부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항목에 그 주장과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여부 피고인은 화물차량의 소유자로서 폐기물을 운반하였는데, 폐기물 배출업자나 처리업자보다는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폐기물을 친 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폐기물 관리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여 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이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