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2007. 5. 25. 접수 제29826호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년 전 C이라는 곳에서 일하면서 D를 알게 되었는데, D는 2006. 9.초경 피고에게 지정폐기물에 화학 약품 처리를 하여 산업용 보일러 기름을 만드는 E의 정제유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다.
나. 피고는 2006. 10. 31. F 명의 계좌로 50,000,000원을, 2006. 11. 11. E 명의 계좌로 70,000,000원을, 2006. 11. 23. E 명의 계좌로 20,000,000원을, 2006. 12. 11. E 명의 계좌로 50,000,000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190,000,000원을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였다.
다. 피고는 2007. 1. 24. E과 사이에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투자계약서에 따르면, 피고는 E에 대하여 190,000,000원의 투자를 이미 완료하였고, E은 2007. 1. 31.까지 회사주식 지분 15%를 피고에게 제공하고 피고를 이사로 등재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리고 D, F는 위 투자계약서에 연대보증인으로 날인하였다. 라.
피고는 2007. 1. 31. 내용증명우편으로 E 등에게, 계약시 말한 내용과 달리 투자금을 시설자금 및 원료구입자금에 투자한 사실이 전혀 없고, 계약시 약속한 내용을 이행한 것도 전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투자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면서 투자금을 2007. 2. 10.까지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마. 피고는 2007. 2. 6. E, D, F가 이 사건 사업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를 기망하여 투자금 190,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위 사람들을 고소하였는데, E은 2007. 2. 12. 피고에게 2006. 12. 11.자로 19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2007. 8. 12.까지 위 금원 및 그 이자를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제1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바. 나아가 피고와 같이 이 사건 사업에 투자를 한 원고는 2007. 5. 25.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