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6.07.15 2015노14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원, 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세 차례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침입하고 그 중 두 차례 자신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용변을 보는 피해자들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그 행위 불법의 가벌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 한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 1 항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재판 진행 중 다시 제 2 항 기재 범죄를 저질렀고, 시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청원경찰로 일하고 있으면서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정( 嚴正) 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들도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동영상을 촬영한 휴대 전화기는 수사기관에 제출되어, 2차 적인 피해의 발생이나 확산 위험은 상당 부분 제거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여기에다 앞서 본 불리한 정상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 판단에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 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