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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04. 29. 선고 2010누32527 판결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0구합967 (2010.08.24)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2337 (2009.12.10)

제목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명의신탁이 증권거래법상 공시위반으로 인한 재제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계열회사도 명의신탁을 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점, 일부만을 명의신탁해서 최대주주에서 벗어나면 공시의무위반을 벗어날 수 있음에도 원고에게 전부 명의신탁한 점으로 보아 명의신탁이 있었음

사건

2010누3252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0.8.24. 선고 2010구합967 판결

변론종결

2011.4.8.

판결선고

2011.4.2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7. 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652,913,8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6, 7행의 '발생주식'을 '발행주식으로, 제4면 제13행의 '재제'를 '제재'로, 제21행의 '이AA'를 '김AA'으 로 각 고치고, 제1심 판결 이유 제2의 다.③항 중 같은 판결문 제5면 제9행 내지 제 11행의 괄호 부분(피고의 ... 보임)을 삭제하며, 같은 면 ④항 다음에 아래와 같은 ⑤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⑤ 원고의 계산에 의하더라도 약 2,000만 원의 명의신탁자 부담 세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어서 그 회피가능한 조세액이 적지 않은 점』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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