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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부2799 | 상증 | 1999-08-26
[사건번호]

국심1997부2799 (1999.08.26)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상속으로 인한 법정지분에 따라 상속인들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다른 상속인의 각자 지분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증여로 본 사례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참조결정]

국심1997서186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형인 OOO 및 OOO와 공동소유(청구인 : 3/8, OOO : 3/8, OOO : 2/8지분소유)하고 있던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OOOOOO 대지 330.6㎡, 같은 동 OOOOOOO 대지 573.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중 OOO 및 OOO의 지분(5/8)을 1996.8.19 증여를 원인(원인일자 : 1968.12.30)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 받았다.

이에 처분청은 OOO 및 OOO의 지분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7.6.18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882,962,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8.12 심사청구를 거쳐 1997.1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父 망 OOO이 1968.12.30에 청구인에게 증여하였으나 청구인 명의로 등기이전하기전인 1969.3.6 사망하여 법정지분비율로 상속등기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소유권 행사 및 관리를 하였고 1995.7.1에 부동산실명제가 실시됨에 따라 향후 분쟁이나 과징금부담등을 고려하여 법원확정판결을 받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실상 증여받은 1968.12.30을 원인으로 하여 1996.8.19 청구인 명의로 등기절차를 이행하였다.

상속개시일 당시 청구인은 만 19세로서 미성년자이었고 현실적으로 청구인이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재산등기에 대한 주장을 하는 것도 불가능하여 부모들이 정해주는 대로 따랐으며, 법정비율대로 상속등기하는 것도 청구인이 관여할 상황이 아니었다. 그후 청구인 외 다른 상속인은 청구인의 부(父)가 생전에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실이 있으므로 당연히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소유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의 부가 증여한 날짜에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를 한 것이며, 그 이후 계속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해 왔고, 부산지방국세청 부동산조사담당관실에서도 이 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할 때에도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과세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父 망 OOO이 1968.12.30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실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거증서류를 심리일 현재까지 전혀 제출한 사실이 없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출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판결문에 의하면 민사소송법 제139조 규정에 의하여 형제들간의 의제자백에 따른 판결로서 이 또한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믿기 어렵다. 또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형들로부터 1996.8.19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받았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형 OOO, OOO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에 해당되고 증여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96.8.19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으로 인한 법정지분에 따라 청구인과 청구인이외의 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외의 다른 상속인의 각자 지분을 청구인에게 증여를 원인(원인일자 1968.12.30)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부동산은 1965.5.12 청구인의 부(父) 망 OOO이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1969.3.6 청구인의 부가 사망하자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등기하여 상속인들(OOO, OOO, OOO,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중 1988.6.23 상속인중 청구인의 모 OOO의 지분(1/8)을 청구인에게 증여하고, 1996.8.19 상속인중 청구인의 형 OOO지분(3/8), OOO지분(2/8)을 청구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지상건물은 1976.4.23 신축(철근콘크리트 스라브 4층)되어 청구인, 청구인의 형 OOO 및 OOO 공동소유로 소유권보존 등기하여, 1995.8.2 청구외 OOO의 지분(11/33)중 1/33을 청구인의 자 OOO에게, 청구외 OOO의 지분(10/33)중 1/33을 청구인의 자 OOO에게, 청구외 OOO의 지분(11/33)중 1/33을 청구인의 자 OOO에게, 청구외 OOO의 지분(10/33)중 1/33을 청구인의 자 OOO에게, 청구인의 지분(11/33)중 1/33을 청구인의 자 OOO에게, 청구인의 지분(10/33)중 1/33을 청구인의 자 OOO에게 각각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였음이 제출된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父) 망 OOO이 1968.12.30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으나, 청구인명의로 등기이전하기전에 사망하여 법정지분비율로 상속등기하였고 이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소유권 행사 및 관리를 하였으며, 1995.7.1에 부동산실명제가 실시되자 향후 분쟁이나 과징금부담등을 고려하여 법원확정판결을 받아 1968.12.30에 부(父) 망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실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절차를 이행한 것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판결문, 부산지방국세청 부동산조사관실에서 쟁점부동산의 건물분 임대소득을 결정하면서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소유라는 조사공무원의 일일조사복명서, 쟁점부동산상의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청구인의 명의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와 점포임대보증금 반환 영수증 등을 제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판결문(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1민사부 95가합 7221, 1996.5.16)을 보면, 청구인의 부(父) 망 OOO의 소유부동산인 쟁점부동산을 1968.12.30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는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1969.3.6 청구인의 부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들이 법정지분에 따라 상속받은 것이므로, 청구인 외 다른 상속인들이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에게 하여야 할 쟁점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받게 된 것이므로 청구인외 다른 상속인인 OOO, OOO의 지분에 대하여 1968.12.3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청구인에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이 건 판결은 증여후 28년이나 지난 후에 의제자백에 의한 것이며, 위 판결과 관련하여 법원에 제출한 청구인의 부와 청구인간에 약정한 쟁점부동산의 증여계약서가 증여당시에 공증된 계약서가 아니며, 한편 청구인은 증여계약서 원본의 사본이라는 계약서를 제출하여, 원본이 없는 사본이 존재하는 사유에 대하여 해명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명백한 사유을 제시하지 못하는 사실에 비추어 1968.12.30에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하였다는 입증자료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둘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부산지방국세청 부동산조사관실의 일일조사복명서 , 처분청이 1995년 및 1996년 귀속분 쟁점부동산상의 건물분 임대소득을 청구인 앞으로 결정한 결정결의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상의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청구인의 명의로 체결한 1989년, 1991년도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청구인이 1993년도에 쟁점부동산상의 건물의 점포임대보증금을 임차자들에게 반환시 수령한 임대보증금 반환영수증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현행 민법의 체계상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이어서 부산지방국세청에서 건물분 임대소득을 청구인의 단독의 수입으로 보아 과세하였다하여 그것이 곧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의 소유임을 인정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한편,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청구인 명의로 한 사실도 건물의 소유자가 청구인이라는 것과 관련된 것일 뿐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소유임을 확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같은뜻 국심97서1868, 1998.1.26외 다수임)

셋째, 청구인과 다른 상속인 OOO, OOO, OOO는 1976.4.23 쟁점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주식회사 OO은행에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등기명의가 공동으로 되어 있어 채무자를 공동으로 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의 단독의 채무로 근저당을 설정한 것이고 대출금도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OOOOO 소재의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실은 구체적인 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고,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부동산의 다른 상속인들이 쟁점부동산에 재산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단독으로 재산권을 행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넷째,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1968.12.30 증여받고 청구인의 부가 사망한 1969.3.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려하였으나, 청구인이 미성년자여서 협의분할 할 수 없어 부산지방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의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하였다고 하나,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할 때 쟁점부동산의 청구인의 모 OOO의 지분이 1988.6.23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될 때 다른 상속인인 OOO, OOO의 지분인 쟁점부동산을 일괄적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청구인은 오랫동안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로 인정되고 있어 등기부등본상의 지분표시는 형식적인 것으로 생각되어 미루다가, 1995.7.1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과징금이 부과될 것 같아 상속재산협의분할에 대한 의무이행으로써 형식에 불과한 등기이전절차를 법원판결문에 의하여 1996.8.19 이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부산지방법원 소유권이전등기소송(사건번호 95가합7221, 1996.5.16)이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인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의 모의 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할 때 다른 상속인인 OOO, OOO의 지분도 일괄적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타당할 것이나, 그로부터 8년이 지난 1996.8.19에야 소송비용등을 부담하며 판결에 의하여 OOO, OOO 지분을 증여를 원인으로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사실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위 사실이 그러하다면, 청구인은 1968.12.30에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의 부가 사망한 1969.3.6 이후 계속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을 상속인들간의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보기도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청구인의 형 OOO, OOO지분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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