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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13 2019가단25658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29.부터 2020. 1. 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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