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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22 2019가단1779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18.부터 2020. 1. 3.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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