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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23 2014고정4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H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9. 19:3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혈중알콜농도 0.212%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시 수성구 범물동 범물치안센터 뒤쪽에 있는 녹동식당 앞길에서 같은 동 용지아파트 201동 앞길까지 약 100~200m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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