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23. 13:25경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여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경기 구리시 갈매동 437에 있는 도로에서, 갈매역 방면에서 서울 신내동 방면을 향하려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마이티 화물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적정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C 운전의 화물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그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0. 23. 14:46경부터 15:06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고를 야기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