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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3482 | 부가 | 2012-06-05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1서3482 (2012.06.05)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실제 인테리어 공사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8.4. 청구인에게 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7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청구인이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OOO원(공급대가)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라는 상호로 중국음식점 가맹사업을 영위하던 하정아(이하 “가맹사업자”라 한다)와 2007.10.24. 가맹사업(프랜차이즈)계약을 체결하고 2007.12.1.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중국음식점을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7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사업장 인테리어 공사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양천세무서장은 OOO에 대하여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가맹사업자인 하OOO로부터 사업장 인테리어 공사용역을 공급받고도 O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11.8.4. 청구인에게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하OOO와 가맹사업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가맹계약 내용에 따라 하OOO가 지정한 OOO으로부터 사업장 인테리어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하OOO의 지시에 따라 하OOO 계좌로 공사대금을 입금한 후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인데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OOO의 제작이사라는 직함의 전OOO으로부터 명함을 수령하면서 거래상대방을 확인하였고, OOO의 사업자등록증에 실내공사건설업이 업종에 포함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수시로 공사현장에 출입하면서 전OOO이 공사를 시공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설사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인테리어 공사 시공후 공사대금을 OOO이 아닌 하OOO의 계좌로 입금하자 하OOO가 이를 OOO에 지급한 점, 인테리어 공사를 시공한 OOO의 전OOO은 가맹사업자 하OOO와 인테리어 공사를 계약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과 가맹사업자 사이에 작성된 프랜차이즈 약정서의 ‘점포개설 및 집기류 대금지불금액’으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같은 OOO원이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사업장 인테리어에 대하여 가맹사업자와 계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사업장 인테리어 공사의 공급자는 가맹사업자인 하OOO이고, 하OOO가 이를 다시 OOO의 전OOO에게 도급준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공급자가 OOO으로 되어 있는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O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청구인이 선의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이 한 OOO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내용에 의하면, OOO은 2006.6.16.개업하여 음반및음악기록매체제조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으로, 대표자 정주한은 평소 지인으로 알고 있던 실내인테리어업자 전OOO으로부터 OOO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것을 제안 받고, OOO의 공사 매출실적이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판단하고 부가가치세만 받는 조건으로 동의하였고, 2007년 후반기부터 2008년 2월경까지 전OOO은 OOO 제작이사로 활동하며 공사를 수주하여 개인의 사업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세금계산서만 OOO 명의로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동 기간 중 OOO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8개의 공사 중 6개는 위장거래로 확정하였으며 그 중 청구인에게 발행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전OOO은 가맹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대금도 가맹사업자로부터 전OOO의 개인계좌로 송금받았으며, 가맹계약자(청구인)에 대하여는 잘 모른다고 진술한바 있고, 프랜차이즈 약정서 기재내용 및 대금지급내역으로 보아 사업장 인테리어 공사용역은 전OOO→하OOO→청구인 순대로 공급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이다.

(2) 청구인과 하OOO 사이에 작성된 가맹사업계약에 대한 약정서(2007.10.24.)에 의하면, 제15조에서 점포의 설비에 대하여 가맹계약자의 점포설비(인테리어)는 가맹사업 전체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자가 정한 사양에 따라 설계·시공하며, 가맹사업자는 가맹계약자의 의뢰가 있는 경우에 직접 시공할 수 있고, 가맹계약자는 가맹사업자가 정한 사항에 따라 직접 시공하거나 가맹사업자가 지정한 업체를 선정하여 시공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추가 약정내용으로 가맹비 OOO원(부가세별도), 점포개설 및 집기류 대금 OOO원(부가세별도)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사업장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사본에는 공급자 상호는 OOO, 업태/업종은 제조·건설· 도매·서비스/음반 및 음악기록매체·실내공사, 공급가액은 OOO원, 공급받는 자는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한 공급대가는 OOO원(OOO원X1.1)으로, 동금액에서 하자상당액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청구인이 하OOO 계좌로 입금하면 하OOO가 전OOO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사업장 인테리어 공사를 하OOO가 지정한 OOO 제작이사 전OOO이 시공한 것으로 알고 O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대가 지급도 하OOO의 지시에 따라 하OOO를 통하여 지급한 것이라며 전OOO이 OOO 제작이사로 표시되어 있는 명함사본을 제출하였고, 하OOO는 가맹사업자로서 인테리어 공사를 알선한 후 공사비를 대리하여 전OOO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5)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 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1.10. 선고 2002도4520 판결 , 대법원 2010.1.28. 선고 2007도1050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6.11. 선고 2009두1808 판결 등 참조).

(6)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건대, 이 건 가맹점포의 인테리어 공사는 가맹사업자가 지정한 OOO의 전OOO이 청구인의 사업장 인테리어 공사를 시공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도 공사 시공업체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가맹사업계약내용에 점포개설비 등으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이 기재되어 있고, 공사대금을 하OOO를 통하여 지급하였으나 이는 가맹사업자가 가맹점포의 인테리어의 통일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맹점포 인테리어 시공업자를 지정하면서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하여 중간에서 알선자의 역할을 함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가맹사업자가 지정한 OOO의 전OOO으로부터 사업장 인테리어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OOO 명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전OOO이 청구인에게 OOO의 제작이사 직함의 명함을 제시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에도 OOO의 업종에 실내공사 건설업도 기재되어 있던 점으로 보아 청구인으로서는 인테리어 공사용역을 제공한 실사업자가 OOO이 아닌 전OOO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이에 대하여 과실이 없어 보인다.

(7)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청구인이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OOO원(공급대가)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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