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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1.22 2017고단8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2017. 8. 21. 04:20 경 경남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구 교육청 앞 도로를 공단 광장 쪽에서 진주 시청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던 피해자 C(24 세) 의 D 소나타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 인의 승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 E( 여, 25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21. 04:20 경 경남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 탑 마트’ 앞에서부터 같은 시 상대동에 있는 구 교육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고 관련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각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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