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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9 2017노14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중 밀집장소인 사우나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아울러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고(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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