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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수용된 토지의 공시지가가 너무 높아 보상가액으로 수정신고한 경우 추후공시지가가 하향조정되었다 하더라도 당초 확정신고에는 영향이 없다 할것임.(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5428 | 양도 | 1995-06-30
[사건번호]

국심1994서5428 (1995.06.3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설사 신고에 대하여 신고대로 결정한 이 건의 경우 공시지가의 하향조정을 이유로 실지거래가액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① 경상남도 울산시 남구 OO동 OOOOOO 임야 8,72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② 같은시 OO동 O OO 임야 10,066㎡, ③ 같은시 OO동 O OOOO 임야 10,066㎡를 각각 86.1.10 취득·보유하던중 위 3필지의 임야 28,859㎡를 92.4.13 경상남도 지사에게 양도(수용)하고 공시지가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하였으나, 위 임야중 쟁점임야에 대하여 확정신고시 신고한 공시지가 (㎡당 80,000원)가 실제수용(보상)가액(㎡당 38,650원) 보다 높다는 이유로 93.6.29 수정신고시 위 쟁점토지에 대하여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수정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위 임야②③토지에 대하여는 공시지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산출하고 94.6.16 청구인에게 92년도귀속 양도소득세 141,012,3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4.8.3 심사청구를 거쳐 94.10.19 이 전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수용된 위 임야①② 및 ③중 쟁점토지(위①)의 공시지가가 부당하게 너무 높아 울산시장에게 이의를 제기, 공시지가 경정을 청원하는 한편, 청원한 공시지가의 조정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청구인으로서는 가산세등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방어수단으로 당시 공시지가(8만원)보다 낮은 실지수용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수정 신고할 수 밖에 없었으나, 울산시장은 청구인이 청원한 공시지가의 요구가 정당하다는 이유로 당초 ㎡당 80,000원에서 25,000원으로 경정한 바 있으므로 위 쟁점토지에 대하여 수정된 공시지가를 적용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동시에 양도한 물건에 대해 일부는 기준시가로, 일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이 건 실지거래가액신고와 관련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규정된 『법 제95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제100조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는 적법한 수정신고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며(동지: 대법 90누2666, 1990.8.28)전시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을 보면 양도자가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해석되는 바,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이 허위로 판명되어 신빙성이 없다면 이 건 토지의 취득·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하겠으나, 이 건 실지거래 가액의 진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 결정한 점으로 보아 이건 토지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설사 신고에 대하여 신고대로 결정한 이 건의 경우 공시지가의 하향조정을 이유로 실지거래가액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수정신고까지 한 후에 관할시(울산시)에 공시지가의 조정을 청원하여 그 공시지가를 하향경정받았다 하여 이를 근거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포함한 임야 3필지를 92.4.13 경상남도에 수용으로 양도하고, 확정신고기한내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93.6.29(법정 수정신고기한내) 취득·양도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보상가액)으로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사실을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다.

그러나 (1)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수정신고후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당초보다 낮게 조정되었음을 이유로 수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2) 동시에 양도(수용)한 물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일부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일부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은 위 임야①②③을 청구외 경상남도 지사에게 양도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내 각 필지별 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한 사실이 있고,

(2) 그후 임야①의 쟁점토지에 대하여만 공시지가가 높다는 이유로 실지거래가액(보상가액 337,298,550원)에 의하여 청구인 스스로 93.6.29 수정신고한 사실이 있고 위의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

(3) 위와 같이 수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337,298,550원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고, 청구인 스스로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수정신고까지하고 신고대로 결정한 이 건의 경우에는 설령, 수정신고한 후 공시지가가 소급하향조정되었다 하더라도 앞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기준시가(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할 수 없다 할 것이다.

(4) 또한 청구인은 동시에 양도한 위 ①②③의 임야에 대하여 임야②③은 기준시가, 임야①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하나, ①②③의 임야는 각각 별개의 물건으로서 각각의 가액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세방법에 있어서도 각각 달리 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임야②③의 경우 청구인이 신고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임야①의 경우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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