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3.11.01 2013노994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서명을 위조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1. 11. 25.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서명위조죄는 징역형 외에 선택형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