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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8.30 2013노512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주점 종업원인 피고인이 6차례에 걸쳐 손님들이 분실한 휴대전화를 반환하지 않고 장물업자에게 매도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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