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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5 2016노3593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무원의 공무집행이 엄정한 보호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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