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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0 2016노1555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무원의 공무집행이 엄정한 보호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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