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5 내지 17행 “나아가 ~ 상당하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아가 피고들이 공동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액으로서, 위 배임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불법행위가 가해진 이후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25695 판결 참조 ,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시가와 매매대금 5억 원의 차액이 원고의 손해가 된다.
갑 제3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는 2003. 7. 2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분양대금 4억 4,000만 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 감정인 I은 2013. 12. 4.을 기준 시점으로 이 사건 건물의 감정가액을 210,000,000원으로 평가한 사실, 감정인 J는 2014. 6. 28.을 기준 시점으로 이 사건 건물의 감정가액을 412,566,000원으로 평가한 사실이 각 인정되나, 이 사건 매매 계약 체결 당시인 2013. 1. 18.경의 이 사건 건물의 시가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갑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관련 형사 사건에서 ‘피고들은 2억 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고, 원고에게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사실’로 배임죄의 유죄판결을 받았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