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11.01 2018고정4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8. 6. 11. 00:00 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D에 있는 E 방범 초소 앞까지 약 20m 구간의 도로에서 F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대리기사를 부른 후 차 안에서 시동을 켰을 뿐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당시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음주 단속을 실시한 경찰관 및 의경의 진술 등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달리, 당시 음주 단속을 실시한 방범 초소 앞 도로는 피고인이 진행하는 모습이 잘 보이는 위치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