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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외 ○○가 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데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전1805 | 상증 | 1996-08-21
[사건번호]

국심1996전1805 (1996.08.2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외 ○○가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위장분산한 후 동인의 특수관계자에게 쟁점주식을 우회 증여할 소지가 있고 청구외 ○○의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의 누진과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가액을 증여의제하여 증여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의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0조의6【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 (주)OO종합건설(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인데, 청구외 법인의 91.12.28 유상증자시 10,000주, 92.4.29 유상증자시 18,000주, 92.5.23 유상증자시 16,000주 합계 44,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20,000,000원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이 청구인의 동생이며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자금이라 하여 동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95.12.16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 97,875,0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2 심사청구를 거쳐 96.5.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은 청구외 법인의 사주인 청구외 OOO가 청구외 법인을 설립시 청구인은 상법상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명의만 빌려준 것이지 실지 주주가 아니며, 청구외 법인은 건축공사업 면허 유지 조건상 실질 자본금 평가액이 5억원이상 유지되어야 하는데 계속 적자를 보아 자본금이 잠식되어 실질자본금을 5억원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증자를 하게된 것이었고 청구외 법인의 증자시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주식 또한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준 것이지 청구외 OOO로부터 증자대금이나 증자주식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청구외 법인의 운영상 필요한 법적조치로서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업무상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출자의 의사표시 및 주주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었으며 주식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이사회 의결에 의거 신주권을 발행하면서 청구인에게 신주발행 사실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신주인수권 청구는 주주 각자가 하고 유상증자에 따른 주금 납부는 청구외 OOO가 전액 납부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2) 청구외 OOO는 문답서에서 유상증자에 따른 유상증자 대금 전액을 본인이 납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3) 그렇다면 청구외 OOO가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위장분산한 후 동인의 특수관계자에게 쟁점주식을 우회 증여할 소지가 있고 청구외 OOO의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의 누진과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가액을 증여의제하여 증여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외 OOO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데 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6(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되, 다만 명의가 도용된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주식은 그 납입대금 전액을 청구외 OOO가 납입하고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다투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조세회피목적 없이 청구외 법인의 운영상 불가피하게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다투나, 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시 쟁점주식의 소유자를 실지 그 대금을 납입한 청구외 OOO 명의로 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며, 청구외 OOO는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청구외 법인의 배당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시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바, 청구외 OOO가 조세회피목적 없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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