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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양도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서 규정한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0194 | 양도 | 1990-03-30
[사건번호]

국심1990서0194 (1990.03.3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토지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는 전시한 조세감면규제법 관련규정에 의하여 감면하고 방위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자산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참조결정]

국심1989서121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OOOO OOOO 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경기도 시흥군 군자면 OO리 O OOO 소재 임야 33,030평방미터(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75.1.1 취득하였다가 87.8.13 경기도 시화지구개발사업 토취용으로 수용되어 청구외 산업기지개발공사에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88.3.14 소유권이전등기해준데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면제하고 89.7.18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9,912,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가 시화지구개발사업의 토취용으로 수용되어 청구외 산업기지개발공사에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88.3.14 소유권이전등기경료되었으나 동 공사와의 매매계약서 제9조의 내용이 추후 사업만료후 이 건 토지를 청구인이 다시 매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어서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서 규정한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환매조건부 양도” 또는 “재매매계약부 양도”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방위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관련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1988.3.9 청구외 산업기지개발공사에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 그 계약금을 89,578,000원으로 계약서를 쌍방간에 작성하였고 같은 날짜에 전시한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대금을 청구한 사실이 토지매각대금청구서에 의하여 확인이 되며 88.3.14자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음을 알 수가 있다.

다음으로 동 계약서 제9조의 내용에 의하면 “토취장 매수용지는 사업완료후 분양가능지역(공공시설지역 제외)을 원토지소유자에게 분양하며 분양가격은 당초 매수가격으로 하고 분양은 산업기지개발공사에서 시행한다”고 되어 있어서 청구외 산업기지개발공사의 사업목적을 달성한 후에 당해토지의 분양대상자로서 원토지소유자가 우선권이 있다는 것일 뿐인 바,

그것도 공공시설지역은 제외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청구외 산업기지개발공사에서 사용수익의 필요성이 없는 토지에 국한한다고 보여지는 바,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청구인이 청구외 산업기지개발공사에 유상으로 매각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이 건 토지를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의 원상태대로 재매수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가 없어서 재매매조건부양도라는 이 건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이 건 양도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서 규정한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가 경기도 시화지구개발사업 토취용으로 수용됨에 따라 88.3.9 산업기지개발공사(계약자는 경기도 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소장)와 보상금 89,578,000원을 받기로 한 계약을 체결한 후 88.3.14 이 건 토지가 동 공사에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경료 된데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고 이 건 방위세를 부과하였음이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결정결의서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토지양도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이 건 방위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 건과 관련한 소득세법 관계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서는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한 때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는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제2호는 “당해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제3호는 “원금, 이율, 변제기한, 변제방법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였고, 같은 조 제2항은 위 제1항의 담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그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양도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시한 산업기지개발공사와 체결한 계약서 제9조의 내용이 환매조건부양도 또는 재매매계약부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내용을 보면, “토취장 매수용지는 사업완료후 분양가능지역(공공시설지역 제외)을 원토지소유자에게 분양하며, 분양가격은 당초 매수가격으로 하고 분양은 산업기지개발공사에서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고, 계약당일(88.3.9)에 이 건 토지매각대금 전액을 수령한 후 88.3.14 산업기지개발공사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접수)가 되었는 바, 이는 산업기지개발공사가 매수용지를 당초 사업목적으로 사용완료한 후 일반실수용자에게 분양할 수 있는 지역이 있게될 경우 이를 원토지소유자에게 분양하도록 약정함으로써 공익목적으로 수용된 토지를 원래 소유자에게 분양우선권을 부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한편, 이 건 토지 양도가 비록 그 근원이 수용에 의한 것일지라도 이는 매매절차를 통하여 청구인이 산업기지개발공사로부터 매도대금 전액을 수령하고 동사에게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유상양도로 보아야 할 것이지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자산의 양도로는 볼 수 없으므로 전시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서 규정한 “자산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다(국심 89서1217, 89.9.26 동지).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는 전시한 조세감면규제법 관련규정에 의하여 감면하고 이 건 방위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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