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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피상속인 사망후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합의금을 피상속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상속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1681 | 소득 | 2010-08-23
[사건번호]

조심2010서1661 (2010.08.23)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타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토지가 원상회복청구를 통해 금전으로 바뀌어진 형태이므로 불리한 처분을 한다는 것은 조세정의에 반한다고 보여지고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에 소송진행으로 채권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관련 채권은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은 것으로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과세기간】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제60조【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0.1.11.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86,276,4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5.17. 사망한 부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OOO OOO OOO OOOOO 전 1,46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양도와 관련한 소송(서울고등법원 2008나16686 손해배상사건, 피상속인 사망전 소제기)의 합의금으로2008.7.29. 60백만원, 2008.9.5. 340백만원, 합계4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고2008.11.17. 상속세 신고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수입금액으로 하고 매수대금 155,000천원과 등기비용 등 21,695천원을 제외한 223,305천원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2010.1.11. 연대납세자인 청구인에게 피상속인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86,276,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5. 이의신청을 거쳐 2010.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41조의 기타소득으로 보았으나,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소송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피상속인이 사망하였고, 쟁점금액은 최종적으로 서울고등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조서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액이므로 이는 기타소득이 아닌 피상속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에 해당하는 비열거소득이므로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쟁점금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존재하는 채권가액이 상속개시 이후에 확정된 것으로서 이는 당연히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야 하고, 상속인들이 수령한 합의금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상속재산가액의 한도내에서 상속인들이 승계하여야 할 채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납세의무를 승계한 청구인에게 과세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피상속인 사망후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합의금을 피상속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상속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①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한다.

②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

제21조 【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①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조건부권리 등의 평가】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권리,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 및 소송중인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3. 소송중인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의 상황을 감안한 적정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2008.11.17.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금액 400,000천원을 피상속인의 수입금액으로 하고 매수대금(155,000천원)과 등기비용·자본적지출액 및 변호사 비용의 합인 176,695천원을 초과하는 부분인 223,305천원을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으로 하여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연대납세자 : 청구인, 자녀 OOOOOOO)후2010.1.1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86,276,430원을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피상속인은 2004.4.26. 쟁점부동산을 OOO으로부터 매매대금 155백만원에 취득한 후 2004.4.28.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나, OOO이 종중결의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종중토지인 쟁점부동산을매매하였다 하여 OOOOOOOO 종중이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였고 2007.3.15.승소판결됨으로써 2007.5.8. 종중명의로 다시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 과정에서 피상속인은 2004.12.31 OOO이 ‘쟁점부동산의 매입비용, 토지용도변경비용 및 소송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한다’는 각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2007가합3404)하여 2007.11.23. 승소판결을 받았고, OOO이 항소하였으나 피상속인이 사망한 2008.5.17. 이후에서울고등법원의 화해권고 결정(2008.7.25.)에 의하여 2008.7.29.합의서를 작성하여 소송을 종결하였으며, 청구인은 2008.7.29. 및 2008.9.5.에 각각 60백만원과340백만원, 합계 400백만원을 국민은행 계좌로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진료비 납입확인서 및 사망진단서를 제출하였는 바, 동 기록에 의하면 2008.5.1~5.17. OOOOO OOOO에 입원중 급성심정지(직접사인), 급성뇌경색(선행사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며, 2010.11.9.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소득세법 시행령」제41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 보았으나, 쟁점부동산은 계약후 등기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양도인의 귀책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며, 소송제기에 따른 스트레스 등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하였고 최종적으로 서울고법의 화해권고 결정조서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액이므로 이는 기타소득이 아닌 피상속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에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5)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정상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양도인 OOO과 종중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통하여 피상속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종중명의로 다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이와 관련한 OOO과의 소송진행중 피상속인이 사망한이후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지급받아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것으로,피상속인이 정상적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았을 경우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을 것임에도 타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토지가 원상회복청구를 통해 금전으로 바뀌어진 형태이므로 쟁점부동산이 상속재산으로 신고되었을 경우에 비하여 불리한 처분을 한다는 것은 조세정의에 반한다고 보여지고,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에 OOO과의 소송진행으로 채권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관련 채권은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지급 경위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에는 위자료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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