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6.18 2015고정49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 전자식카드 및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3. 5. 10. 부산 북구 덕천동 구포전화국 부근에 있는 B PC방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농협(C) 계좌의 접근매체인 예금계좌번호,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이체결과 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