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임야를 미등기전매한 것인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2486 | 양도 | 1991-02-11
[사건번호]

국심1990서2486 (1991.2.1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반증제시가 없는 한 전매한 것으로 보이므로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소재 OOOOO 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처분청이 전라남도 광양군 광양읍 OO리 O OOOO외 1필지 임야 17,216평방미터(이 임야는 등기부등본상 청구외 OOO의 소유이었는 바, 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청구인이 87.7.15 182,169,575원에 취득하였다가 88.3.5 청구외 OOO등에게 204,000,000원에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90.6.18 8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9,647,390원 및 동 방위세 3,929,47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90.8.14 심사청구를 거쳐 90.11.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87.7.15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임야를 매입하였다가 88.3.5 청구외 OOO등에게 미등기전매하였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청구외 OOO를 대리하여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실제전매자는 청구외 OOO이고 청구인은 미등기전매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OOO를 대리하여 쟁점임야중 1필지를 88.3.5 청구외 OOO에게 99,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매매계약서에서 확인되고 있고, 반면에 청구외 OOO는 청구인으로부터 76,527,500원을 받았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요구하는 사람에게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하여 주었음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청구외 OOO로부터 76,527,500원에 취득하였다가 청구외 OOO에게 99,000,000원에 미등기전매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고, 청구인은 부동산소개업을 하면서 부동산을 83년도부터 89년도까지의 기간중 27회 취득(165,010평방미터)하고, 39회 양도(90,048평방미터)하는 등 투기를 전문적으로 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쟁점토지의 전매자가 주소불명인 청구외 OOO이었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의 소유이었던 임야를 미등기전매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거주자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보면,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차익을 계산토록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전시 구소득세법 시행령(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는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규정의 위임을 받아 국세청장이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87.1.26)] 제72조 제3항에서는 투기거래의 유형을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로서 8가지를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첫번째 유형은 『부동산을 미등기상태로 전매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어 거주자가 부동산을 미등기상태에서 전매하였다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그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처분청의 과세근거서류를 보면, 청구인은 『87.7.15 청구외 OOO로부터 전라남도 광양군 광양읍 OO리 O OOO등 3필지의 토지를 매매 위임받은 사실이 있다』고 90.3.23 확인한 바 있고, 청구외 OOO는 『쟁점토지(광양읍 OO리 O O 및 O OOOO)를 평당 35,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으며 그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는 OOO(청구인)이 요구하는 사람에게 발급해준 사실이 있다』고 90.3.12 및 90.4.9 2차례에 걸쳐 확인한 바 있다.

또한 쟁점토지중 OO리 O OOO의 경우 그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도인의 주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OOOOO OOOOOO”로 이 주소는 청구인의 주소이고, 성명은 “OOO 대 OOO”으로 표기하였으며 그 전화번호(OOOOOOOO)는 청구인의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본 매매계약서상 양도자는 청구인이었던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인 바,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이 전매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외 OOO이 전매하였다는 주장에 관련 납득할만한 반증제시가 없는 한 청구인이 전매한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반면, 전시 관련규정에 의거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