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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10.06 2015고단34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15.경 정읍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72세)에게 ‘군인인 딸이 집을 사려고 하는데 돈을 보태주려고 하니 4천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월 1푼 5리의 이자를 주고 3개월 후인 2013. 5. 15.에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78세의 고령으로 직업이 없어 뚜렷한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공소 외 E에게 빌려주어 고리를 받을 생각이었을 뿐 딸이 집을 사는데 돈을 보태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15.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여, 78세)에게 ‘광주에서 약국을 하는 아들이 빌딩을 짓는데 돈이 급히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빌딩을 지은 후 틀림없이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78세의 고령으로 직업이 없어 뚜렷한 수입이 없었으며, 피고인의 아들은 빌딩을 짓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아들에게 줄 생각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이를 공소 외 E에게 빌려주어 고리를 받을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중순경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4천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C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C이 보증인을 내세우라고 요구하자, 사실은 자기 아들인 G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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