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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5 2018고단502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0. 01:36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에서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인 피해자 F( 여, 35세) 와 마주 앉아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에게 ‘ 회사 내 비밀이야기가 있으니 옆으로 와라 ’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옆에 앉게 한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현장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내용이나 경위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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