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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1 2015가단43885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088,16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17.부터 2017. 9.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① 피고는 배수판 제작ㆍ납품업체로서 2015. 3. 16. ㈜ 해광건설(이하 ‘해광건설’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해광건설이 시공하는 순천시 B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현장에 배수판을 설치ㆍ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배수판 설치작업을 배수판 설치업자인 C에게 의뢰한 사실, ② C은 2015. 3. 17. 10:00경 원고 및 원고의 형 D과 함께 위 공사현장에 임하여 피고가 납품한 배수판을 인수한 다음 원고 및 D에게 배수판 설치작업을 지시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11:00경 이동식 비계(높이 약 1.8m) 위에서 배수판 설치 준비작업을 하던 중 이동식 비계의 바퀴가 제대로 고정되지 아니하고 굴러가는 바람에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져 좌측 측골구상돌기골절, 좌측 요골두골절, 좌측 주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③ 피고는 통상 공사현장에 배수판을 납품만 할 뿐 설치작업까지 하지는 않고 C과 같은 설치업자들에게 작업을 의뢰하는데, 설치업자들은 피고와 별도로 인부들을 고용하고 필요한 공구들(타카, 콤푸, 컷팅기 등)을 구비한 다음 공사현장에 가서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배수판을 이용하여 설치작업을 수행하고 작업물량에 따라 피고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배수판 설치작업을 해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5, 10호증, 을 제3, 6,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D, C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나. 책임의 성립 (1) 원고는 먼저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임을 전제로 피고의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위반 등을 주장하나, 원고는 C의 피용자일 뿐 피고가 직접 원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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