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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5 2015고단70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8. 08:52 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E 역에서 피해자 F( 여, 24세) 을 뒤따라 승차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 자의 등 뒤에서 몸을 밀착시켜 성기 부위를 피해 자의 엉덩이 부위에 닿게 하여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기재

1. F의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상황 촬영,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 및 추 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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