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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중2441 | 양도 | 1993-12-16
[사건번호]

국심1993중2441 (1993.12.1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예정신고하였고, 당해 신고시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한 바도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하남시 OO동 OOOOO 전 47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3.5 취득하여 91.5.1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2.1.28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선정하여 예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기준시가 적용의 잘못으로 인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과소하게 산정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양도차익을 재계산하여 93.1.20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5,732,3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16 이의신청, 93.6.14 심사청구를 거쳐 93.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0.3.5 청구외 OOO으로 부터 45,500,000원에 취득하여 91.5.14 청구외 OOO에게 5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매매계약서등 관련증빙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위 실지거래가액에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예정신고하였고, 당해 신고시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한 바도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 제1호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자가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5조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또는 같은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신고하였고, 이후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산정 신고한 기준시가에 잘못을 발견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이제와서 실제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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