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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연대납부 책임이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광0610 | 상증 | 1992-05-21
[사건번호]

국심1992광0610 (1992.05.2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토지의 증여자로 보아 ○○○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 OO, OOO(이하 “청구인들” 이라 한다)은 청구외 OOO과 3인 공동으로 별지토지 23,712㎡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90.8.3 청구외 OOO(OOO의 처)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거래사실에 대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등 3인이고 등기부상 소유권자 OOO는 명의자에 불과한 사실을 청구인등 3인의 동업계약서 및 진술서등에 의해 확인하고 91.5.20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의하여 OOO에게 증여세 185,730,000원 및 동 방위세 30,955,00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수증자가 무재산으로 체납함에 따라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동법시행령 제38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91.6.19 증여자(청구인등 3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같은날짜에 청구인들에게 그의 지분인 증여세 91,310,000원 및 동 방위세 15,38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1.7.22 이의신청과 91.10.30 심사청구를 거쳐 92.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매입하고자 90.4.27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지급약정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동 매매계약이 해제된후 OOO(등기부상 취득자인 OOO의 남편)으로부터 쟁점토지에 골재채취사업을 하자는 제의를 받고 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3인이 공동출자(OOO, OO, OOO)한 것인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OOO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들을 증여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고 설사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사실과 다르게 제3자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 하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처분청이 제시한 동업계약서, 청구인등의 진술서내용 및 청구외 OOO가 자력취득능력이 없는 점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등 3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연대납부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을 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29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면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한 때에 증여자는 수증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OOO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 및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여부.

첫째,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90.4.27 청구인등 3인(청구인들과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440,000,000원(90.4.27 계약금 50,000,000원, 90.6.7 잔금 390,00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외 OOO(매매계약서상 매수인중 OOO의 처)가 90.7.1 매매를 원인으로 90.8.3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 매수자와 등기부상 소유권자가 서로 다름을 알 수 있고,

둘째, 쟁점토지의 공동 취득자 3인의 동업계약서(90.8.20 작성한 후 91.2.1 수정하여 공증받았음) 내용에 의하면 위 동업자 3인은 골재채취를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되 매수대금 350,000,000원 및 그 부대비용(50,000,000원 정도)은 3인이 공동출자 200,000,000원(청구인 OO 90,000,000원, 청구인 OOO 50,000,000원, 청구외 OOO 60,000,000원)하고 나머지 200,000,000원은 쟁점토지를 담보로 하여 은행대출을 받아 충당하며 골재채취 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액은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에 충당한 대출금을 우선 변제(부족시는 3인이 공동변제)하며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청구외 OOO의 처 OOO명의로 한다라고 약정하고 있는 점등으로 볼 때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외 OOO명의로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된다 할 것이며,

셋째,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관하여 실지조사하는 과정에서 91.3.15 작성한 청구외 OOO의 진술서 내용을 보면 OOO는 쟁점토지를 실지 취득한 자는 그의 남편 OOO과 청구인들이며 본인은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외 OOO은 그의 진술서에서 청구인들과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본인은 당좌수표를 부도내었기 때문에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외 OOO명의로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 OO은 91.4.23자 그의 진술서에서 쟁점토지를 취득할 때 90,000,000원을 출자하였고 그 자금출처는 사채 50,000,000원과 그의 소유토지 매각대금 40,000,000원이며,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그의 명의로 하지 못 한 이유는 주소지가 상이하여 농지매매증명을 발금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 OOO도 쟁점토지 취득시 50,000,000원을 출자하고 그 자금출처는 사채를 빌린것이며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한 것은 농지매매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취득시 각각 90,000,000원과 50,000,000원을 출자하였을 뿐 아니라 그 자금출처도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임을 알 수 있으며,

넷째,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농업 또는 직업이 없는자 이므로 그들의 주소지(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를 쟁점토지소재지(전라북도 김제군 금산면)로 이전한 후 일정기간 지나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그들의 명의로 이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골재채취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아무소득도 없는 가정주부인 OOO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은 골재채취권의 취득 등에 관한 가공비용등을 총 수입금액에서 공제 받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종합소득세등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여진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인들은 종합소득세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권자를 재산이나 소득이 전혀 없는 OOO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쟁점토지의 증여자로 보아 OOO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쟁점토지의 명세서

소 재 지

지목

면저(㎡)

1

김제군 금산면 OO리 OOOOO

301

2

동 소 OOO

2,450

3

동 소 OOOOO

3,514

4

동 소 OOOOO

595

5

동 소 OOOOO

1,375

6

동 소 OOO

1,831

7

동 소 OOO

410

8

동 소 OOOOO

6,278

9

동 소 OOOOO

3,074

10

동 소 OOOOO

2,469

11

동 소 OOOOO

1,415

11필지

2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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