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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17 2018가단1458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4. 5. 위수탁관리운영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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