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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3.07 2018가단15352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2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4. 9.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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