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경정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부3812 | 부가 | 1994-12-09
[사건번호]

국심1994부3812 (1994.12.0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당초부터 건물신축판매를 목적으로 해당토지를 취득하고 건물을 신축하였다가 수용·양도된 것이므로 이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슴.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사업소득】

[주 문]

1. 북부산세무서장이 93.12.2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가. 90년 제1기 부가가치세 8,716,550원의 처분은 90.6.7 판매한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OO 복합건물 328.32㎡ 중 주택부분 84.24㎡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나. 88년 과세년도 종합소득세 8,848,570원 및 동 방위세 1,769,710원의 처분은, 88.2.24 판매한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 OOOOO 소재 임야 142.13㎡, 주택 137.535㎡와 88.5.6 판매한 같은 곳 OOOOO 소재 전 157.18㎡, 주택135.425㎡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은 건설업중 국민주택규모에 적용되는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각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부동산거래를 하였다.

다음

부산

취득

일자

양도

일자

양도가액

(천원)

소 재 지

지 목

면 적

(㎡)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 OOOOO

임야

주택

(쟁점①부동산)

173.5

88.

4.12

89.

3.31

106,604

위 지상

308.89

88.

12.24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OO

복합건물

(쟁점②부동산)

318.5

88.

11.12

90.

6.7

160,000

위 지상

328.32

89.

9.11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OO

건물

(쟁점③부동산)

136

88.

11.12

92.

6.30

155,000

위 지상

311.03

89.

9.11

92.

4.30

42,335

(부산시수용)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 OOO

임야

주택

(쟁점④부동산)

142.13

88.

1.20

88.

2.24

42,000

위 지상

137.535

87.

1.20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 OOO

임야

주택

(쟁점⑤부동산)

143.83

87.

1.20

88.

2.24

43,000

위 지상

131.90

87.

1.20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

주택

(쟁점⑥부동산)

157.18

87.

5.9

88.

5.6

43,500

위 지상

165.425

88.

1.6

나. 처분청은

(1) 쟁점①내지 ③부동산 양도를 부가가치세 대상으로 보아 93.12.20 청구인에게 8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836,550원, 9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716,550원, 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618,4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2) 위 쟁점①내지 ⑥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함에 있어, 쟁점①, ④ 및 ⑤부동산의 경우는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 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고급주택소득표준율인 0.239를 적용하고, 쟁점② 및 ③부동산의 경우는 부동산매매업중 건물신축판매업의 소득표준율인 0.247(90년 귀속분), 0.17(92년 귀속분)을 각기 적용하여 쟁점④ 및 ⑤부동산에 대해서는 88년 귀속 종합소득세 8,848,570원을, 쟁점①부동산에 대해서는 89년 귀속 종합소득세 4,064,160원을, 쟁점②부동산에 대해서는 90년 귀속 종합소득세 23,175,600원을, 쟁점③부동산에 대해서는 92년 귀속 종합소득세 9,063,340원을 위의 동일자로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14 심사청구를 거쳐 94.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쟁점② 및 ③부동산의 경우 건축물관리대장상에는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나 실제로는 다세대주택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일부만 과세하여야 하며,

(2) 쟁점② 및 ③부동산의 양도를 소득세법상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것은 부당하고 주택신축양도로 보아 건설업으로 과세하여야 하며,

(3) 쟁점③부동산의 경우는 부산시에 공용수용된 것이므로 사업성이 없는 자산의 양도로서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하여서는 아니되며,

(4)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득표준율적용에 있어 영세한 다세대가구들이 거주하는 주택에 고급주택표준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며,

(5) 쟁점부동산의 양도금액은 관련공무원의 기망에 의하여 청구인이 확인하여준 금액이므로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②부동산 양도의 경우 주택이외의 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야 하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상가 등 건물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나 특별부가세의 감면대상이 아니며, 쟁점①, ④ 및 ⑤부동산의 경우 건물 연면적이 308.89㎡이므로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소득표준율을 적용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② 및 ③부동산중 일부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2) 쟁점② 및 ③부동산의 양도를 소득세법상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3) 쟁점③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는지

(4) 쟁점부동산에 대한 처분청의 소득표준율 적용이 정당한지

(5) 처분청의 수입금액 결정이 정당한지

나. 쟁점(1)에 대하여

(1)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에 의하면 1세대당 85㎡ 이하의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② 및 ③부동산이 공부상으로는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나 실제는 다세대주택이라고 주장하면서 현장사진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청구인은 당 심판소가 요구하는 당초의 설계도를 제시하지 못할 뿐 아니라, 부동산 용도는 신·개축후라도 실제의 사용용도를 언제라도 변경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신·개축 당시의 건설목적에 따라 그 용도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이 건 부동산용도도 신·개축 당시의 건설목적인 건물용도가 기재된 건축물관리대장과 같은 공부상 현황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3) 이에 따라 건축물관리대장상의 다음과 같은 쟁점② 및 ③부동산의 내용을 살펴보면

구분

용도

층별면적 및 용도

쟁점②부동산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지하 16.2㎡, 1층 49.68㎡, 2층 89.1㎡,

3층 89.1㎡ 이상 근린생활시설 및 대피소,

4층 84.24㎡ 주택

쟁점③부동산

지하 24.14㎡, 1층 95.63㎡, 2층 95.63㎡,

이상 근린생활시설 및 대피소, 3층

95.63㎡ 주택

가) 쟁점②부동산의 경우,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복합건물로서 이중 주택부분은 84.24㎡임이 확인되는 바, 비록 쟁점②부동산이 복합건물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부분의 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는 이 주거용부분은 전시한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주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있다 하겠으며,

나) 쟁점③부동산의 경우는 주거전용부분이 3층 95.63㎡로 확인되고 있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다. 쟁점(2)에 대하여

(1) 소득세법 제20조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건설업으로 본다고 하고,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3호 및 같은법기본통칙 2-4-8...20 제1항 제1호에서는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② 및 ③부동산의 매매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것인가의 여부는 첫째, 이 부분 부동산이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둘째, 이 부분 부동산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와 그 규모와 회수·태양 등이 어느 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건축물관리대장상 이 부분 부동산들은 주택이외의 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큰 것이 확인되고, 또한 이 부분 부동산들의 거래형태가 이것들을 거주 또는 소유목적으로 매매한 것이 아니고 수익성을 기대하고 반복적으로 매매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으므로 쟁점② 및 ③부동산 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쟁점(3)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③부동산이 부산시에 수용·양도되었으니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는 주장이나, 쟁점③부동산은 쟁점(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초부터 건물신축판매를 목적으로 해당토지를 취득하고 건물을 신축하였다가 수용·양도된 것이므로 이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마. 쟁점(4)에 대하여

(1)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적용한 소득표준율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다 음

구분

용도

(건축물관리대장)

소득표준율 (%)

처분청 적용

업태

적용율

쟁점①

부동산

용도 :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 층별내역 》

·지하: 대피소 92.96㎡

·1층: 주택 95.21㎡

·2층: 근린생활시설 95.21㎡

·3층: 주택 95.21㎡

1.건설업(주택 신축판매)

·국민주택규모

최고 13~최고 19.6

·국민주택규모

초과(고급주택)

최저16~최고 23.9

건설업

고급주택

23.9

구분

용도

(건축물관리대장)

소득표준율(%)

처분청 적용

업태

적용율

쟁점②

부동산

용도 :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 층별내역 》

·지하~3층: 근린생활시설 및

대피소 244.08㎡

·4층: 주택 84.24㎡

2. 부동산매매업

(건물신축판매)

15~24.7

부동산

매매업

24.7

쟁점③

부동산

용도 :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 층별내역 》

·지하~2층: 근린생활시설 및

대피소

·3층: 주택 95.6㎡

쟁점④

부동산

용도 : 다세대주택

《 층별면적 》

지하 16.83㎡, 1층 60.65㎡,

2층 60.05㎡, 계 137.535㎡

건설업

고급주택

23.9

쟁점⑤

부동산

용도 : 단독주택

《 층별면적 》

1층 68.35㎡, 2층 63.55㎡,

계 131.90㎡

쟁점⑥

부동산

용도 : 다세대주택

《 층별면적 》

지하 18㎡, 1층 75.59㎡

2층 71.835㎡, 계 165.425㎡

(2) 처분청이 적용한 소득표준율이 정당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가) 쟁점①부동산의 경우 주택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크므로 전시한 관계법령에 따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하므로 고급주택표준율을 적용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나) 쟁점② 및 ③부동산의 경우 쟁점(2)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부분 부동산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야 하므로 부동산매매업의 소득표준율을 적용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고,

다) 쟁점④ 및 ⑥부동산의 경우, 공부상 다세대주택이고 세대당 주택면적이 전시한 관련 법령상의 국민주택규모인 85㎡ 이하이므로, 이 부분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고급주택표준율을 적용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며,

라) 쟁점⑤부동산의 경우, 공부상 단독주택이고 주택면적이 131.90㎡로서 국민주택규모를 훨씬 초과하므로 이 부분 고급주택표준율을 적용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바. 쟁점(5)에 대하여

청구인은 관련공무원의 기망에 의하여 청구인이 확인하여준 실제양도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니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관련공무원의 기망에 의하여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청구인은 청구인이 확인하여준 거래금액이 사실과 다른지 여부를 입증하지도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사.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