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2002
상해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무죄 부분( 상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으로, 피해자 B( 여, 32세) 과 7 년째 만난 연인 사이인데, 2018. 4. 18. 05:40 경 서울 송파구 C 앞길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사용 하라고 준 체크카드를 정지시켰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위 장소 부근 피해자의 집인 D 호 계단을 올라가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먹으로 때리고, D 호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양팔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명치를 가격한 후, 피고인을 피해 방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손으로 침대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당겨 끌어내려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이로 인하여 피해 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또 한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