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8.01.25 2017노159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진 사실이 없고, ②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던진 의자가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에서 정한 ‘ 위험한 물건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해 자가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22. 19:00 경 제주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 A(49 세) 가 자신을 때린 것에 화가 나 그 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의자에 맞은 피해 자가 땅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 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 4305 판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 1039...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