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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1.30 2018가단10627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터넷상에 부동산매물정보를 등록, 확인하고, 부동산 중개 업무를 할 수 있는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하여 영업을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7. 4. 10.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 요청의 인터넷사이트 개설을 위한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2017. 4. 10.부터 2017. 7. 10.까지 개발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매월 3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상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7. 7. 10.까지 이 사건 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에게 작업 중단을 요청하지 않고, 피고로 하여금 작업을 계속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기간 만료 이후에도 이 사건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계속하였으나, 이 사건 프로그램 개발을 완성하지 못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매월 돈을 지급하여 합계 42,347,103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을 개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7. 4. 10. 원고에게 '3개월 정도의 기간이 있으면 홈페이지 작업을 마무리하고 홈페이지를 오픈할 수 있다

'고 거짓말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2017. 5.경부터 2018. 3.경까지 합계 42,347,103원을 지급하였다.

다. 결국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매월 보수를 지급받음으로써 42,347,103원을 편취하였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원고가 입은 42,347,103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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