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9.11.12 2017가단6763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02. 7. 12. 접수...

이유

1. 피고 C, F, E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피고 C, D, F: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E: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