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24 2017가단11499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1991. 12. 30....
이유
1. 피고 B,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2. 피고 D, E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