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11.28 2013도12018
업무방해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함에도 원심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피고인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의 판단은 결국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한 것으로,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반드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그 밖에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있다고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