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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8 2016가단516634
공사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20.부터 2016. 8. 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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