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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04 2016가단641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부터 2016. 2.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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