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03 2014가단54490
리스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811,647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다만, 제3항을 제2항으로 고치고, 청구금액 중 피고로부터 받은 보증금 6,357,000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가 감축되었음)

2. 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