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4.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1매당 1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3일간 빌려주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E),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F)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1매씩 총 3매를 박스에 넣고,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적은 종이를 박스에 함께 넣어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이득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다른 중대한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사안이 중대하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