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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3.16 2017고단325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7. 13:15 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노상을 배회하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던 중 마침 그곳에 정차 중인 D 운전의 트라제 XG 승용차의 뒷좌석에 무작정 올라탔다가,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다가 차에서 내린 피해자 E(63 세 )으로부터 차에서 내리라는 말을 듣게 되자, “ 넌 뭐야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차에서 내리며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길이 67cm, 너비 8cm) 2개를 주워와 피해자의 머리를 위 쇠파이프 2개로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함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 내용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많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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