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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3.06 2014노2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 및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마약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 면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2. 12. 6.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 30. 이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각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진지한 반성 없이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원심은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경우 위 각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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