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12.11 2014노36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마약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 면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3. 5.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진지한 반성 없이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