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2.11 2014노36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마약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 면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3. 5.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진지한 반성 없이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